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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황산취급대행계약의 갱신 거절에 대해 '불공정거래행위 예방청구 소송'을 제기하자,고려아연이 '위험의 외주화'를 강요하고 있다며 맞대응 했다.
고려아연은 3일 입장문을 내고 "영풍 석포제련소가 배출해 온 위험물질 황산의 취급대행 계약과 관련해 계약 갱신의 현실적 어려움에도 사정을 배려해 유예 기간 제공을 논의해 왔다"며 "영풍 측은 무려 7년 이상이라는 유예기간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면서 일방적으로 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무리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4월 영풍 석포제련소의 황산취급대행 계약 갱신일(6월30일)을 약 3개월 앞두고 시설 노후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계약 갱신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황산관리 시설 노후화에 따른 일부 시설의 폐기,위험·유해 화학물질 추가 관리에 따른 안전상 문제와 법적 리스크,파리 니스 비행기자체 생산량 증가에 따른 사용 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는 영풍 측의 "고려아연의 기존 저장탱크 2기와 기존 황산 파이프라인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에 불과해 큰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에 정면 반박한 것이다.
고려아연은 "계약상 사전 통지로 계약 종료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파리 니스 비행기영풍이 대응에 도움이 되도록 협의 요청을 하면 협의를 하겠다는 입장이었다"며 "영풍 측은 탱크 임대나 대체시설 마련 등 후속조치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는 등 협상의 의지조차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협상 중 소송을 제기하는 등 협상 상대방이자 오랜 동업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보이지 않았다"며 "50년 넘게 제련소를 운영하고 있는데도 황산 저장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은 점은 스스로 안전관리에 안이한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이면서도 오히려 고려아연이 갑질을 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까지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고려아연은 영풍은 선택지가 없지 않다고 주장했다.고려아연은 "육상 운송으로 서해안과 남해안에 있는 탱크터미널을 활용할 수 있지만 단순히 비용부담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이유만으로 적극적인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황산 운송과 저장에 따른 비용과 위험 부담을 고려아연에 지속해서 떠안기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풍에는 기존 동해항에 있는 황산탱크를 확대해 사용하는 방법도 존재한다"며 "영풍은 동해항 황산탱크를 직접 소유하고 있지만 증설에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방법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온산 제련소 내 황산 저장 시설 노후화와 이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 등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유독물질 저장·관리에 따른 사회·경제적,법적 리스크가 갈수록 커지고,특히 황산을 수송하는 철도 온산선 인근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의 반대까지 더해져 부담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영풍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려아연을 상대로 황산취급대행계약의 갱신 거절에 관해 '불공정거래행위 예방청구 소송'을 제기하고,그 보전 처분인 거래거절금지 가처분을 지난 2일 제기했다"고 밝혔다.
고려아연과 영풍은 올해로 72년 동업관계를 이어왔지만,파리 니스 비행기영풍이 올해 고려아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확대'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요건을 변경하는 안'을 주주제안한 데 이어,고려아연이 현대차그룹을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단행한 것에 대해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등 경영권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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