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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동부지방산림청 제공
동부지방산림청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동부지방산림청 제공
동부지방산림청은 산림오염과 훼손을 막기 위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중점단속 대상은 산림 내 취사,프리미어리그 규정오물·쓰레기 투기,프리미어리그 규정무허가 물놀이 시설 등 불법시설물 설치,프리미어리그 규정산림 무단점유 등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산림 내 불법행위다.

동부지방산림청과 산림청 소속 7개 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을 벌인다.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산림드론도 투입할 계획이다.

단속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산림 내 취사,프리미어리그 규정흡연 등은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동부지방산림청은 지난 4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임산물 불법채취 등 24명을 입건했다.134명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동부지방산림청장은 30일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해 산을 찾는 휴양객들이 즐거움을 잊지 않도록 단속을 엄중히 시행해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올바른 산림 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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