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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그룹의‘일감 몰아주기’의혹과 관련해 특혜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황욱정 KDFS 대표가 횡령 혐의 재판 1심에서 2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황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아울러 황 대표에 대한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재구금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KDFS 대주주이긴 하나 KDFS는 어디까지나 주식회사이지 개인회사가 아님에도 마치 개인사업체처럼 행동했다”며 “불법으로 축적한 회사 이익을 자녀들이 무단으로 사용하게 하고,무사 디아비법인카드를 아무런 절차 없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매우 비도덕적이고 위법한 행위”라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기 노력이고 회사 이익이라고 강변하지만,무엇이 잘못인지도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한 벌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황 대표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자녀 2명을 KDFS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고,무사 디아비외부인에게 허위 자문료와 법인카드를 제공하며,건물관리 용역 물량을 재하도급하는 등 방식으로 약 48억원 규모를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았다.황 대표는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 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다만,재판에서 그는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은 구현모 전 대표 취임 후 자회사인 KT텔레캅이 4개 하청업체에 나눠주던 시설관리 용역 업무를 KDFS에 몰아줬다는 내용이다.KDFS는 KT텔레캅의 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하청업체다.황 대표는 이 과정에서 KT 임원들에게 KDFS의 건물관리 용역물량을 늘려달라는 청탁을 하고 이들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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