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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 인터뷰
특별법 제정 관련 "법리적 문제,quinto실현 가능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
상생협약 관련해선 "사업계획 확정 후 추진…후속절차 필요"
낙동강 수질 개선 관련 "녹조로 인해 먹는물 영향 없도록 긴밀 대응"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강은경 기자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강은경 기자


환경부는 대구시의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 추진과 관련해 "주무부처인 환경부와 대구시,quinto안동시가 함께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라며 "향후 후속 절차에서도 차질이 없도록 협의를 지속해나가겠다"고 15일 밝혔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날 오후 대구시청에서 매일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홍준표 대구시장,한화진 환경부 장관,권기창 안동시장의 간담회에 대해 "낙동강 물 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부와 수혜 지역인 대구시,quinto안동시가 한자리에 모여 협력을 논의하게 된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환경부의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에 대한 검토 결과,quinto하루 평균 취수량은 46만톤(t)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하루 63.5만t의 원수를 공급 받으려던 대구시 계획보다 적은 양이다.

이에 대해 이 정책관은 "낙동강 상하류 간의 수량과 수질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 최선의 안을 제안한 것"이라며 "대구시가 요청한 물량보다는 부족하지만 향후 대구시의 자구 노력과 함께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여러 대안들이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 장관도 이날 간담회에서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안을 심도 있게 검토했고,최대 가뭄 시에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상류와 하류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가장 역점을 두고 검토하고자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이 정책관은 추가 입지 규제와 관련해선 "지원 방안과 대책에 대해 현재 대구시와 안동시의 협의가 진행 중이며,관련 절차가 더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안동댐에서 대구까지 도수관로를 연결하는 방안에 대해 댐 주변 3㎢ 60가구에 추가 입지 규제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이는 추가 규제가 없을 것으로 본 대구시 의견과는 다른 부분이다.

이날 대구시가 공식화한 '낙동강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과 관련해선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정책관은 "부산에 이어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특별법을 발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안을 보고 법리적인 문제가 없는지,실현 가능한 부분인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지자체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향후 '취수원 다변화 상생협약'에 대해선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 계획이 확정된 뒤 각 관계기관이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협의하고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낙동강 본류 수질 개선에 대해서도 적극 의지를 밝혔다.

이 정책관은 "녹조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으며,녹조로 인해 먹는 물에 영향이 없도록 녹조 발생을 줄이고자 여러 관계기관과 연계 대응을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1년 통합 물관리 방안에도 본류 수질을 현재 3등급 수준에서 2030년까지 2등급 수준으로 향상시키겠다는 계획이 반영돼 있다"며 "낙동강 유역 물관리 계획에도 미량유해물질 등에 대한 초고도정수처리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질 개선 대책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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