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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회장도 최근 사전구속영장 신청돼
가상화폐로 9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한글과컴퓨터’김상철 회장의 둘째 아들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용구)는 11일 김모(35)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또 같은 혐의로 김씨와 함께 기소된 가상화폐 운용사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모(48)씨는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이들은 지난 3월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는데,이날 실형이 선고되면서 곧바로 법정 구속됐다.
김씨 등은 한컴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에서 지분을 투자한 가상화폐‘아로와나 토큰’을 이용해 90억원대에 달하는 비자금을 조성하고,배당흐름 어플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배당흐름 어플김상철 회장은 2021년 4월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인 싱가포르의 한 회사를 차명으로 인수해 아로와나테크로 회사 이름을 바꿨다.아로와나테크는 이후 아로와나 토큰 코인 5억개를 발행해 국내 코인 거래소에 상장했다.상장 당시 50원이었던 이 코인은 30분 만에 가격이 1000배 넘게 뛰었고,상장 당일 최고가 5만3800원에 거래됐다.
김씨와 정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6월 가상자산 컨설팅 브로커들에게 이 코인 1857만1344개의 운용·매도를 의뢰했고,배당흐름 어플이 코인은 이더리움(1505개),비트코인(55.3개),USDT(125만1945개)등의 안정적 가상화폐로 바뀌어 김씨의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됐다.이들이 이렇게 확보한 비자금은 약 96억 원 상당에 달했다.김씨는 이 돈으로 NFT(대체 불가능 토큰)를 구입하거나 주식 매입,신용카드 대금 지급,백화점 물품 구입 등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로와나테크는 아로와나 토큰 코인을 발행하면서 “디지털 금융사업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이라고 홍보했지만‘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유로 2022년 9월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됐다.
검찰은 김씨와 정씨가 아로와나 코인과 관련해 이를 적절히 운영·관리해야할 업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범행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검찰은 앞서 김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하며,배당흐름 어플추징금 96억여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또 정씨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한컴그룹의 총수 아들과 자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들은 일반인들의 가상화폐 투자 심리를 이용해 투자금을 끌어모았다”며 “이를 고려하면 이 사건 범죄는 매우 중대하고 사회적 패악이며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이어 “피고인들이 피해액 96억원 중 약 51억4000만원을 변제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 사건 수사를 맡은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김상철 회장에 대해서도 지난달 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김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할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