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와 사망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이른바 전동킥보드에 대해 정부가 최고속도 하향 등 규제에 나섭니다.
국토부,행정안전부,경찰청,고양이 묘도로교통공단,한국교통안전공단과 10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가 오늘(8일)‘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먼저 전동킥보드의 현행법상 시속 25km인 최고속도를 시속 20km로 낮추기로 했습니다.이렇게 속도를 낮추면 정지거리는 26%,고양이 묘충격량은 36% 감소한다는 분석도 나와있습니다.
또 7월 15일부터 보름간 계도기간을 거쳐 8~9월에는 경찰 집중 단속도 실시할 예정입니다.조사 결과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안전모 착용률은 15%에 불과하고,고양이 묘주행도로 준수율도 40%에 불과한 상황입니다.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가 있다면 자전거도로로,자전거도로가 없다면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합니다.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보도가 아닌 차도로 통행해야합니다.
최근 2년간(2022~2023년) 10대와 20대의 사고 발생율이 전체 사고의 70%를 차지함에 따라 중고등학교,고양이 묘대학교를 찾아가 안전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지난해만 전동킥보드 사고 2,389건이 발생해 2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2018년 사고 건수가 225건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하면 5년 새 10배 넘게 늘었습니다.무면허 청소년 이용이 많고 안전모 없이 타는 사람이 많아 사고시 사망 가능성 높다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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