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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음식점으로 둔갑해 청소년을 상대로 새벽까지 영업을 이어가던 경기 김포 소재 클럽이 결국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9일 김포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김포시 구래동의 A클럽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리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이 클럽은 '미친텐션 ○○ 청소년 클럽 오픈,e스쿨 중학교중학교 2학년~고등학교 3학년 입장 가능'이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영업하다가 시에 적발됐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있게 허용하면 안 된다.
그러나 A클럽은 각종 소셜미디어(SNS)에 '오픈 17시 새벽 3시 마감 연장 가능',e스쿨 중학교'밤 10시면 대부분 출입이 제한돼 많이들 아쉬우셨죠.이제 저희 ○○ 오셔서 신나는 EDM 들으면서 놀자구요'라는 홍보 글을 올렸다.
또 고객들이 춤을 추는 동영상을 SNS에 업로드하면서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경찰관분들이 홀·주방·사업자등록증까지 확인하고 문제가 없다고 나온 상태"라고 합법 영업을 주장하기도 했다.
지자체와 합동 단속을 벌인 경찰은 위법 사실을 확인하고 업주인 20대 남성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뒤 지난 7일 검찰에 송치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위법 영업 사실이 확인돼 현재 영업정지 처분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며 "업소를 상대로 의견 제출 기간을 거쳐 행정 처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