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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와 휴젤이 보톡스 균주 도용을 놓고 벌인 국제 분쟁에서 휴젤이 승기를 잡았습니다.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휴젤의 미국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박승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톨리눔 톡신,괌 복권이른바 보톡스 균주 출처를 두고 메디톡스와 휴젤이 미국에서 벌여온 소송 2년 만에 휴젤이 승기를 잡았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11일) 새벽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가 "휴젤의 위반 사실이 없다"는 예비 심결을 내렸습니다.

메디톡스는 휴젤이 도용한 균주를 사용한 제품을 미국에 수출한다고 주장했지만,괌 복권ITC가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오는 10월 최종 판결이 남았지만,예비판결이 뒤집히는 경우가 거의 없는 만큼 사실상 최종 결론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휴젤은 "균주를 절취했다는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다"며 환영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휴젤 관계자 : 10월로 예정된 최종 심결까지 당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소송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더불어 미국시장 진출 또한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소송은 휴젤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보툴리눔 톡신 제제 '레티보'를 허가받고 본격적으로 시장 진입을 추진하던 중 발생했습니다.

때문에 이번 결과로 그동안 차질을 빚던 휴젤의 미국시장 진출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휴젤은 지난해 캐나다에서 보톡스(레티보)를 먼저 선보이며 북미 진출의 초석을 다진 만큼,올해 하반기 미국 현지에 제품을 출시하는 등 미국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증권가에선 이번 판결이 휴젤의 기업가치 재평가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봅니다.

소송에 발목이 잡힌 휴젤의 주가는 올해 1분기 역대 최대 매출이라는 호재 속에서도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왔습니다.

[A증권 제약·바이오 연구원 : (북미 사업,실적 모두) 긍정적으로 되겠죠.마케팅 하기도 좋을 것이고.예비 판결에서 그 정도 나온 것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분석 속에 오늘(11일) 휴젤의 주가는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메디톡스는 "즉각 재검토를 요청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매우 유감이지만,괌 복권예비 판결은 전체 절차 중 초기 결정에 해당할 뿐"이라며 "ITC 전체위원회에 재검토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편집 : 권슬기,CG : 차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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