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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여성들을 협박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성매매처벌법 위반,특수절도,월드컵 모드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업소 운영자 40대 A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업소 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부터 약 한 달간 경남 창원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태국인 여성 2명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일당은 흉기로 위협하며 태국인 여성 2명을 감금한 뒤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강요했고 이들이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폰을 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업소 운영자인 A씨는 창원의 한 폭력조직 행동대원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일당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얻은 범죄 수익 약 3300만원을 기소 전 몰수하고 추징 보전했다.
대구지검은 "조직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그로 인해 얻은 수익도 철저히 환수해 조직폭력 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