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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판결문 경정
대한텔레콤 1998년 주가 100원→1000원으로
“중간단계일 뿐 결과에 영향 미치지 않아”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최태원(63) SK그룹 회장에게 1조 3808억원의 재산 분할을 판결한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지난 17일 있었던 판결문 수정과 관련해 “단순 계산 오류로 재판 결과에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제2가사부(부장 김시철·김옥곤·이동현)는 18일 설명문을 배포하고 “(판결문 경정은) 원고 최태원 명의 재산형성에 함께 기여한 원고 부친 및 원고로 이어지는 계속적인 경영활동에 관해‘중간단계’의 사실관계에 관해 계산오류를 수정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재산분할 비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했다.
판결경정에 대해 재판부가 직접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해 설명하는 것은 이례적이다.통상 판결경정은 재판의 결과나 실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재된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다.하지만 최 회장측은 전날 판결 경정 이후 주가 산정 오류는 재산 분할과 재판 전체의 전제가 되는 것으로 판결 경정이 아닌 파기 사유라며 반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심 판결문 중 최 회장이 보유하던 대한텔레콤(SK C&C) 주식 가치 상승 과정에서 1994년 11월 취득 당시 주당 8원에서 최 전 선대회장 사망 당시인 1998년 5월 주당 100원으로 상승했다는 내용을,주당 1000원으로 상승했다는 취지로 수정했다.
최 회장측은 SK㈜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된 만큼 최 전 선대회장의 주식 상승 기여분과 최 회장의 주식 상승 기여분을 나눠서 살펴봐야한다고 주장했다.최 전 선대회장의 경영으로 1994년 주당 8원에서 1998년 주당 1000원까지 125배 상승했고,9up 프로야구 갤러리최 회장의 경영으로 1998년 1000원에서 2009년 상장 시점 3만 5650원으로 35배 상승했다는 것이다.즉,9up 프로야구 갤러리SK㈜ 주가 상승에 최 전 선대회장의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재산분할 액수 또한 줄어들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998년 대한텔레콤(SK C&C)의 주가는 중간단계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최종 재산분할 대상이 된 SK㈜의 주가는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 기준 16만원이었기 때문이다.재판부는 “1998년 1000원이었던 대한텔레콤 주식은 현 회장인 원고(최태원)의 재임 기간인 26년(1998년~2024년)동안 약 160배의 가치 상승이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일 선대회장과 현 회장의 경영 활동에 따른 주식 가치 상승을 비교할 경우 125배 : 35.6배가 아니라 125배 : 160배를 비교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며 “원고 부친에 비해 원고의 경영활동에 의한 기여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항소심의 요지와 판결 경정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재판부는 “피고 부친(노태우)이 원고 부친 및 원고의 재산 형성에 기여를 한 것이 인정되고.피고 부친의 기여는 재산분할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 측의 기여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피고 부친을 비롯한 피고측은 1994년 원고의 대한텔레콤 취득 시점부터 2024년 4월 16일까지 SK㈜ 주식의 가치 증가에 계속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 항소심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 전 선대회장의 재산 형성 과정에 기여한 것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재판부는 “원고 부친(최 전 선대회장) 1998년 사망 전 경영활동을 하면서 모험적 행위를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태평양증권 인수 당시 (피고 부친이) 현직 대통령이었고,9up 프로야구 갤러리SK그룹 한국이동통신 인수 당시 대통령직에서 퇴임한 직후로 정치적 영향력이 남아있어 불이익은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관식 인식과 실제 별다른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았다는 객관적 상황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피고측이 SK그룹의 성장에 무형적 기여를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