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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 용적률 완화
주문배송시설 허용 등도 개정
10월 14일부터 시행서울시‘도시계획 조례’가 20년 만에 전부개정된다.복잡한 조문 구성체계를 정비하고 모호한 용어와 표현은 명확하게 수정했다.지구단위계획구역 용적률 체계 개편,스피링크주문배송시설 허용 등의 내용도 담겼다.
시는 15일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공포했다고 밝혔다.2000년 도시계획 조례가 최초 제정되고 2003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전부개정 이후 20년 만이다.
우선 조례를 전면 재정비했다.현행 조례의 구성체계 및 위계를 재구조화하고,관련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했다.상위법령 위계에 맞게 조문 순서를 재배치하고 삭제 조항 및 가지번호 정리 등 조문 번호를 일괄 조정했다.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 제한 별표로 이관,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규정을 세분화하는 등 조례 구성 체계를 현행 총 90개조 별표 5개에서 총 70개조 별표 19개로 간결하게 재정비했다.
해석이 모호한 문구나 용어·표현은 명확하게 수정하고,조례 전부개정으로 기존 부칙 규정이 효력이 잃음에 따라 필요한 부칙을 신설했다.유사 문구 표현방식을 통일하고,오자 정정,스피링크반복되는 문구 삭제 등으로 조례 해석의 어려움을 최소화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의견 청취 방법의 변경과 건축법 등 타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함으로써 조문의 근거 법령 및 용어를 현행화했다.
도시계획 조례는 최초 제정 이후 현재까지 100회에 걸쳐 개정이 이뤄지면서 신설 조항과 삭제된 조항,다양한 예외 조항 등이 혼재돼 있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지난해 11월부터 실무회의 등을 통해 초안을 마련했고 올해 3월부터 입법 절차를 진행,지난 9일 제15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을 받았다.
이밖에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용적률을 정하는 경우‘건축법’등 다른 법령에 따른 용적률 완화 규정을 중첩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했다.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지역의 경우 조례에서 정하는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10%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물류시설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주문배송시설이 추가됨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주문배송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 연장 횟수도 정했다.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은 연장 횟수 제한이 없으며,스피링크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은 1회로 규정했다.
개정 조례는 오는 10월 14일부터 시행된다.다만,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용적률 규정과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주문배송시설 건축 허용,스피링크지구단위계획 내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 횟수 관련 규정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을 고려해 공포 즉시 시행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은 최초 제정 후 수많은 개정을 거듭하면서 복잡하고 어려워진 조례를 시민 눈높이에 맞춰 수정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됐다”며 “더 이해하기 쉽고 간결해진 조례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