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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설립 목적·취지에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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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협 등 일부 의사가 집단 진료 거부를 강행하고 전공의와 의대 교수,일산 이브개원의 등 전체 의사들에게 참여를 독려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뉴시스

정부가 18일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집단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법적 의무를 지키라고 촉구했다.설립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 임원 변경과 해산까지도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협 등 일부 의사가 집단 진료 거부를 강행하고 전공의와 의대 교수,개원의 등 전체 의사들에게 참여를 독려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의협은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 등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 단체이며,집단 진료 거부는 협회 설립 목적과 취지에도 위배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면허제도를 통해 공급을 제한하고 독점적인 권한을 보장하는 등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의사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직업적·윤리적 책무와 의료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지켜야 한다"며 "정부가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진료유지명령·업무개시명령 위반에도 불구하고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한 상황에서 의협과 일부 의대 교수가 집단 진료 거부를 강행하는 것은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을 향해 시정명령과 함께 임원 변경도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극단적인 경우 해산까지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전 실장은 '의협이 계속 정부 정책과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임현택 의협 회장 등 임원을 변경하고 해산까지도 고려하고 있냐'는 질문에 "불법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확산돼 (국민의) 의료 이용에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면 의협에 대한 조치를 당연히 임원 변경까지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투쟁 선포를 하고 있다./이새롬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투쟁 선포를 하고 있다./이새롬 기자


정부는 이날 집단휴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정부는 지난 10일 전국 3만6000여개 의료기관에 진료명령을 내렸다.이날에는 오전 9시를 기해 업무개시명령도 발령했다.지난 13일에는 각 대학병원장에게 교수들의 집단휴진을 불허해 달라고도 요청한 바 있다.정부는 교수들 휴진이 장기화해 병원에 손실이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 검토도 요청할 계획이다.휴진을 방치한 병원은 건강보험 진료비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의사단체 휴진 기간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우선 골든타임을 요하는 응급환자 진료 차질 최소화를 위해 전날부터 중증·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당직제를 실시하고 있다.전 실장은 "현재까지 급성대동맥증후군 26개소,일산 이브소아 급성복부질환 16개소,산과응급질환 34개소의 응급의료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으며,향후 대상 질환과 참여 기관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암 진료협력병원 간 진료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이 밖에도 정부는 의료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고 진료지원(PA) 간호사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환자들의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문 여는 병의원 정보와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 정보도 적극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는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요구한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 취소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전 실장은 "불법적인 경우에만 취소하거나 무효가 되는 것"이라며 "정부가 내린 여러 명령 자체가 적법했기 때문에 정부가 취소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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