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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스포츠경기보기공문서·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씨 14일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1월10일 전청조씨가 서울 송파경찰서에 나와 동부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2024.2.14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송영인 부장검사)는 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전청조(28)씨에 대해 3억원대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전씨는 2022년부터 작년까지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기소 이후에도 수사를 이어가 그가 비상장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3명에게서 약 1억2천500만원을 가로챈 혐의에 대해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전씨가 데이트앱을 통해 만난 남성 4명에게 여성 승마선수 행세를 하며 결혼이나 교제를 빙자하고,스포츠경기보기대회 참가비 등에 사용할 돈을 빌려 달라며 약 2억3천3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추가했다.
아울러 전씨가 투자 전문가 행세를 위해 특정 유튜버의 스승을 사칭하고 유튜버의 강의 개최 여부까지 좌우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 발언을 한 혐의(명예훼손)에 대해서도 함께 기소했다.
전씨는 재혼 상대로 알려졌던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씨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