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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교습도 과외에 해당"불법 과외를 하며 제자에게 입시 실기 곡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 연세대학교 음대 피아노과 교수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임민성)는 11일 학원법 위반·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67)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씨로부터 실기 곡을 받은 입시생 김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내기 벌칙과외를 알선한 음악학원 원장 배모씨와 사립대 교수 김모씨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1심이 잘못됐다고 파기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과거 대법원 판결에 비춰 볼 때 일시적인 교습행위는 과외 교습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일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과외 금지를 원칙으로 했던 시절의 해석"이라며 "현행법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일시적인 과외 교습도 충분히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씨는 2021년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자택에서 김씨에게 불법으로 피아노 교습을 해주고 2022학년도 연세대 입시 예심의 지정 실기 곡 1곡을 미리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