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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수,아르나우트 단주마장군→대령 징계 뒤 행정소송 제기
집행정지 인용으로 징계 효력 중단된 상태
형사사건 1심서 무죄 받고 항소심 진행 중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익수(53)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14일 오후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전 전 실장은 이 중사 성추행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로 지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군검찰을 지휘 및 감독했는데,아르나우트 단주마당시 자신에게 사건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국방부는 전 전 실장의 계급을 강등하는 내용의 징계안을 의결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같은 해 11월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함에 따라 전 전 실장의 계급은 '원스타'인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됐다.
강등 징계 조치는 일반적으로 중징계에 해당하는데 특히 이번과 같은 장군의 대령 강등은 민주화 이후 첫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전 전 실장은 이에 불복해 이번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전 전 실장의 행동이 부적절하다면서도 "강요·위력에 이를 정도에 해당하는지 추가 심리가 필요해 보인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그러면서 본안소송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계급 강등 징계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중단됐고,전 전 실장은 같은 해 12월 '준장' 계급으로 전역했다.국방부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한편 전 전 실장은 형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전 전 실장의 행동 자체는 부적절하지만,아르나우트 단주마특검에서 그에게 적용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조항은 수사기관을 대상으로 하지 않아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특검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