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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부당해고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위원회 “5인 미만 사업장 기준법 적용 안돼”
재판부 “B사와 C사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
“장소 공동 사용 및 대표 구체적인 업무 지시”
[서울경제]
별개의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도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 취소소송 담당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제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지난 5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2년 11월 정치인 관련 광고기획 및 각종 광고물을 제작하는 B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이후 B사는 같은 해 12월21일 A씨에게 전화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했다.A씨는 2023년 1월 부당해고를 이유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그러나 위원회는 “B사의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각하 판정을 내렸다.중앙위의 재심 판정도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B사와 여론조사·정치컨설팅 등을 하는 C사가 모두 D대표에 의해 경영상 일체를 이뤄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만큼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취지에서였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두 회사가 사무실과 회의실 등 장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보안시스템과 인터넷 회선 등도 함께 사용했다”며 “D대표가 하나의 단톡방에서 두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기도 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사건 통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뤄진 해고에 해당한다”며 “해고 사유과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해배 위법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