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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전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에 '무죄' 선고
법원 "수사기관·법정 수차례 출석…불법성 인지"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지적능력과 사회연령이 매우 낮은 중증 지적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범행을 거듭 반복한 경우 '사기 고의성'이 인정,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23·여)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10월 사이 서울과 경기도 등에서 수차례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 수천만 원을 전달 받는 '보이스피싱 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저금리 대환대출','검찰 사칭 사기'에 당해 A 씨에게 적게는 770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와 변호인은 재판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피고인이 IQ 40대,공업탑 복권사회연령 만 9세의 중증도 지적장애인으로,공업탑 복권보이스피싱 사기단에 속아 현금수거책 일인지를 전혀 알지 못한 채로 현금을 수거한 것이라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주장처럼 A 씨가 중증도 지적장애인임을 인정하면서도 과거 전력을 토대로 볼 때 사기의 고의성이 미필적으로나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0월쯤에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을 했지만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기 때문이다.
대전지법은 지난 2022년 3월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에도 A 씨의 범행과 주장은 동일했다.1심과 항소심,상고심 재판부는 A 씨가 중증도 지적장애를 가진 점,피해자에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었고 다른 피해자가 자신의 사진을 촬영하는 것도 허락했던 점 등을 볼 때 범행에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혜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일 범행으로 수사기관과 법정에 수차례 출석하고 자신에게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수차례 범행을 했다"며 "공범들의 지시를 문제없이 모두 수행해 약정한 수익을 얻었고,공업탑 복권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는 의사 표현 정도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지적 수준이 관련 사건의 재받을 받고도 보이스피싱 범죄의 내용과 불법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수준에까지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무죄 선고를 받은 이전 범행들과 동일한 형태의 업무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돈을 목적으로 미필적으로나마 불법 행위를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