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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회생법원에 자구안 제출
펀드로 투자받고 3년내 재매각안
실현 가능성 희박 시 회생절차로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가 외부 투자유치를 통해 회사를 정상화하겠다는 내용의 자구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두 회사는 이날 오후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에 자구안을 제출했다.
자구안에는 구조조정펀드나 사모펀드 등을 통해 투자를 받고,chao long이 자금으로 상당수 채권자에게 채무를 상환한 뒤 회사를 정상 궤도로 돌려놓아 3년 안으로 재매각하는 방안을 담았다.
구조조정펀드란 경영위기에 직면했으나 잠재력이 있는 기업을 사들인 뒤 정상화해 되팔아 차익을 실현하는 펀드다.
그러나 두 회사는 여전히 자구안을 실제로 실행할 투자자를 찾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애초 지난주에 자구안을 법원에 낼 계획이었지만,chao long투자자를 찾는 데 난항을 겪으면서 제출도 늦어졌다.
자구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13일 오후 3시 서울회생법원에서 채권자협의회에 공개된다.
회생절차 협의회에는 티몬·위메프 측과 채권자협의회 구성원,chao long재판부가 참석을 허가한 채권자,chao long정부·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다.
채무자인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chao long판매업체 비대위원장인 신정권 대표는 협의회가 끝난 뒤 자구안 내용을 토대로 한 협의 사항을 언론에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자구안에 대해 채권자들이 어떤 판단을 할지는 아직 예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실제 투자자를 찾지 못하는 등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데 의견이 모인다면 다음 달 2일이 시한인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이 조기 종료돼 회생 절차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
이날 제출한 자구안에는 모회사인 큐텐그룹 구영배 대표가 추진하는 티몬·위메프 합병 및 주주조합 설립 회생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티몬·위메프는 지난달 29일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
법원은 우선 다음 달 2일까지 회생 절차를 멈추고 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ARS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이와 별도로 서울중앙지법은 구영배 대표가 70% 소유권을 가진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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