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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재조사서 4ppm 측정…"폭염·습도 영향인 듯,원인 살필 것"
[A씨측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 전주페이퍼에서 일을 하다가 숨진 10대 청년의 사고에 대한 재조사 과정에서 황화수소가 검출됐다.
7일 전주페이퍼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사측이 사고 현장에서 황화수소를 측정한 결과 4ppm가량의 황화수소가 검출됐다.
전주페이퍼 관계자는 "며칠간 폭염이 지속된 데다가 장마철을 앞두고 습도도 높아져 황화수소가 검출된 것으로 본다"며 "다만 인체에 크게 해가 미치는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재조사는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유족의 뜻에 따라 실시됐다.
사측은 사고 당시를 재현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일주일가량 공장 가동을 멈춘 뒤 재조사를 실시했다.
황화수소는 썩은 계란 냄새가 나는 무색 악취 기체로 흡입하면 질식할 수 있는 독성 가스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밀폐공간에서 2∼5ppm의 황화수소에 30여분간 노출되면 몇시간 내에 호흡곤란,민법 1000조어지럼증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민법 1000조20∼50ppm에 1시간가량 노출되면 눈과 점막에 따가운 자극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500ppm에 1시간 이내 혹은 600ppm에 30분 이상 노출되면 사망에도 이를 수 있다.
전주페이퍼 관계자는 "사고 진상 규명 요구에 투명하고 성실하게 대응하기 위해 재조사를 했다"며 "재조사하러 갔던 회사 관계자 등이 사고 현장에 1시간가량 머물렀는데 어지럼증 등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미뤄,민법 1000조인체에 해가 미치는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 황화수소가 소량이라도 검출된 만큼 원인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6일 오전 9시 22분께 전주페이퍼 3층 설비실에서 기계 점검을 하다가 A(19)씨가 숨졌다.
그는 당시 6일가량 멈춰있던 기계를 점검하기 위해 홀로 설비실로 갔다가 사고를 당했다.
유족과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은 종이 원료의 찌꺼기가 부패하면서 황화수소 등 유독가스가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이었는데도 A씨가 혼자 작업을 하러 가 1시간가량 방치돼 사망에 이르렀다면서 회사에 진상조사를 요구해왔다.
이에 회사는 사고 다음 날 고용노동부 등이 실시한 합동 조사에서 황화수소가 검출되지 않았고,민법 1000조또 2인 1조가 필수인 업무가 아니라고 설명해왔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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