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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하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연합뉴스]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에 대한 허위 성매매 의혹을 언급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출연진이 송 대표에게 1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송영길 대표가 가세연과 김세의 가세연 대표,유로스타 도메인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설명하진 않았습니다.
앞선 2010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송 대표의 경쟁후보가 송 대표를 향해 외국에서 미성년자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유로스타 도메인대법원은 2013년 허위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가세연은 해당 의혹을 다시 들추는 영상을 내보냈고,영상에는 김세의 가세연 대표와 강용석 변호사가 출연했습니다.
송 대표는 영상이 자신에 대한 모욕적 허위사실을 담고 있다며 7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고 영상물 게재 금지 가처분도 신청했습니다.
2022년 3월 가처분 재판부는 영상이 이미 삭제됐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지만 방송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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