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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는 지난 4월부터 약 3개월간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시민재해 대상 공공시설에 대한 상반기 점검을 마쳤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은 △어린이집,1998년 프랑스 월드컵도서관,1998년 프랑스 월드컵복지관 등 실내공기질관리법 대상 건축물 108개소 △교량,터널 등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 226개소 △원료제조물 관리시설 122개소 등 총 456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특히 점검에는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사각지대에 있는 3000㎡ 이하 소규모 공공청사 13개소에 대한 점검도 진행됐다.
주요 점검사항은 건축·소방·전기·기계설비 등 분야별 시설 내·외부 유해 위험요인 점검과 잠재 위험요인에 대한 비상 대비 훈련 및 평가 등이다.
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 조치하는 등 시설 담당부서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더욱 촘촘한 중대시민재해 안전보건 체계 구축 및 정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시는 주기적인 시설관리자 교육과 상·하반기 시설 현장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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