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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금융권 PF 대주단 협약 개정
연체이자 모두 갚아야 이자 유예
사업성 낮은 사업장 '솎아내기' 강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솎아내기'에 돌입한 정부가 대출 만기 연장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전국은행연합회 등 11개 협회·중앙회 및 7개 관계 기관 대표자와 PF 대주단 상설협의회를 열어 '전 금융권 PF 대주단 협약'을 개정했다고 밝혔다.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PF 대주단 협약은 채권금융기관이 PF 사업장의 정상화 및 재구조화를 위해 만든 협약으로,해외 라이브 사이트부실화한 PF 사업장 '옥석 가리기'를 진행해왔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1년간 총 484개 사업장이 PF 대주단 협약 적용을 신청했고,해외 라이브 사이트이 중 정상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된 30개 사업장은 공동관리 절차가 부결됐다.나머지 443개 중에서도 99개 사업장은 공동관리 절차 진행 도중 사업성 저하 등으로 정상 사업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돼 '탈락'했다.결국 3월 말 기준 공동관리 절차 진행 중인 사업장은 총 329개로,만기 연장(263건)과 이자 유예(248건) 등의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협약은 사업성이 극히 낮은 사업장에 대해 무분별하게 만기 연장이나 상환 유예를 하지 못하도록 조건을 강화했다.2회 이상 만기 연장의 경우 회계법인이나 신용평가사 등 외부 전문기관의 PF 사업성 평가를 의무화하고,채권 금융기관 만기 연장 동의도 기존처럼 3분의 2가 아닌 4분의 3 이상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바꿨다.
이자 유예는 원칙적으로 기존 연체이자를 모두 갚아야만 해 줄 수 있도록 했다.다만 차주가 연체이자 50% 이상을 상환하고 잔여 연체금에 대한 상환 일정을 꼼꼼히 제출하면 자율협의회가 이를 감안해 이자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만기 연장 및 이자 유예 내용은 PF 대주단 협의회 사무국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PF 사업장 재구조화 및 정리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이번 협약 개정으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장은 더 빨리 솎아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금융위 관계자는 "외부 전문기관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업장에는 충분한 만기 연장 기간이 주어져 안정적 사업 운영이 기대되고,사업성이 낮은 사업장에 대한 무분별한 만기 연장 및 이자 유예 사례는 축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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