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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국방부가 경찰에서 채 해병 사건 수사기록을 가져온 이후,프라이부르크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당시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게 열 차례 넘게 대면 보고를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당사자들은 채 해병 사건에 대한 보고가 아니었다는 입장인데,프라이부르크공수처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원종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로 이첩한 채 해병 조사 기록을 국방부가 회수한 지난해 8월 2일,프라이부르크기록 회수에 관여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이시원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합니다.
유 관리관은 당시 통화에서 이 비서관으로부터 '군 초동수사와 관련해 군사법원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프라이부르크왜 박정훈 대령의 항명과 같은 문제가 생기는지 보고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았다고 해명해 왔습니다.
그런데 SBS 취재 결과 유 관리관은 이 통화 다음날인 지난해 8월 3일을 시작으로,프라이부르크올해 1월까지 이 전 비서관에게 10여 차례 '대면 보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 관리관은 이 과정에서 서면 보고서도 여러 차례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군 검찰단이 지난해 8월 30일 박정훈 대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까지 유 관리관과 여러 차례 통화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공수처는 두 사람 사이 대면 보고와 통화에서 채 해병 사건 수사와 관련한 지시나 압력이 있었던 건 아닌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시 이뤄진 보고가 박정훈 대령의 항명죄 입건과 구속영장 청구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유 관리관 측은 대면 보고에서는 채 해병 사건 관련 언급은 없었고,프라이부르크군 수사기관의 사법 절차 등을 정리해 보고했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이 전 비서관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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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탈은 지금 윤영찬도 하위야.
프라이부르크,1운동 정신의 뿌리가 자유임을 강조한 정부가 자행한 자유와 인권 탄압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오늘(1일) 대한민국 모든 의사들은 대통령께서 언급한 자유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