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4일 오전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22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고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지휘관들의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심위)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에 대해서 '불송치' 의견을 내렸다.일각에선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수사가 처음부터 무리였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게 나온다.반면,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비판 성명을 내고 특검법의 조속한 수용을 촉구했다.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경산서에서 열린 수심위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임 전 사단장 등 3명에 대해서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수심위는 위원장 포함 법조인 4명,법대 교수 5명 등 11명으로 구성됐다.이들은 이날 임 전 사단장 등 9명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송치·불송치 결정 여부를 심의해 이 같이 결론을 내렸다.채 상병 소속 부대장인 A중령 등 6명에 대해선 검찰 송치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경찰은 구체적 심의 내용이나 표결 내용 등에선 공개하지 않고 있다.
수심위 의견은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경찰 수사결과에는 귀속되지 않는다.경북경찰청은 8일 비공개 브리핑을 통해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수심위가 내린 결론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지시가 얼마나 구체적이었는지를 따져 적용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인과 관계,세상에 이런일이 복권즉 수색 지시 여부 등이 확인돼야 한다"고 했다.또다른 관계자는 "수색이 위험하다는 보고가 들어갔음에도,세상에 이런일이 복권임 전 사단장이 이를 누락시켰다거나 수색을 강행하라는 지 등 구체적 물증이 있어야 과실치사 혐의 적용이 가능해 보인다"고 했다.
반면,야권은 즉각 반발하며 채 상병 특검 통과 등 정부를 압박했다.7일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경찰 자문 기구인 수사심의위원회는 이미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냈으나 수사심의위에 누가 있는지,세상에 이런일이 복권왜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줬는지 알 수 없다"며 "1년 동안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던 수사 결과를 떳떳하게 발표도 못하나.경북경찰청은 당장 공개 브리핑으로 전환하고 결과에도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A중령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도 수심위 개최가 무효라며 김철문 경북경찰청을 이날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준 이 사건 수사심의위원회는 위원회 개최를 신청할 수 있는 적법한 신청권자 중 공식적으로 신청한 사람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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