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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 인한 추가 비용 시공사만 부담하지 않고 발주처와 협의.재개발·재건축에 영향
대법원이 민간 공사 계약에서 물가 상승분을 공사비 증액에 반영하지 않기로 한 '물가 변동 배제 특약'의 효력을 무효로 판단했다.이 판결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건설 비용 증가를 건설사가 홀로 부담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취지로,건설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4월 부산 소재 교회가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선급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시공사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부산고등법원은 해당 특약의 효력을 제한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고,대법원은 이를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심리 불속행 기각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을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5항을 근거로 물가 변동 배제 특약의 효력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계약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인천 유나이티드 fc 대 요코하마 f. 마리노스 순위특약을 무효로 할 수 있다.물가 변동 배제 특약은 시공사가 착공 후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도급 계약상의 특약 사항으로,발주처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외부 요인에 대한 부담을 시공사에 전가하는 방식이다.
이번 판결은 건설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예를 들어,KT와 쌍용건설은 경기 판교 신사옥 공사비 증액 문제로 법적 소송을 진행 중이며,인천 유나이티드 fc 대 요코하마 f. 마리노스 순위GS건설은 미아3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공사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이러한 사례들은 앞으로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물가 변동 배제 특약의 무효화로 건설업계의 공사비 분쟁이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물가 상승으로 인한 추가 비용을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고 발주처와 협의할 수 있게 되면서,인천 유나이티드 fc 대 요코하마 f. 마리노스 순위발주처와의 공사비 협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이는 전체적인 부동산 개발사업의 수익성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시공사들은 공사 도중 물가 상승으로 인한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공사비 증액이 가능해졌으나,발주처는 계약 준수의 원칙을 주장하며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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