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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경찰서는 초등학생을 유인하려 한 혐의(미성년자 유인미수)로 60대 남성 A씨를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4시쯤 인천시 서구에서 하교 중이던 초등학교 5학년생 B군(11)을 유인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 CCTV에는 A씨가 B군 어깨에 팔을 올리며 말을 건네는 듯한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군 학부모는 “A씨가 아이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어디론가 데리고 가려 했다”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추적해 전날 오후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서 “아이가 귀여워 친근감을 표시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B군을 실제 유인할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