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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sonik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자금운용 차질 손실 비용 및 행정·모집 비용 내 청구[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대출을 약정된 만기보다 일찍 갚을 경우 금융회사가 차주에게 부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낮아지게 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소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소비자가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다.
은행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로 벌어들이는 금액은 연간 3000억원 가량에 달하는데 조기상환으로 발생한 실제 금융회사의 비용을 반영하지 않고 합리적 기준 없이 획일적으로 부과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작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도 “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의 불합리한 내용을 살피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제도개선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대출금 중도상환 수수료 기준을 개편했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제 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손실 비용의 경우 새로운 대출처 탐색기간 중 이자손실,재대출시 금리차이에 따른 이자손실 등이 해당하며 행정·모집비용은 인지세,sonik감정평가비,sonik법무사수수료,모집수수료비용 등이다.이같은 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추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돼 금지된다.
개정안은 금융업권의 내규 정비,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해 6개월 후인 내년 1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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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식후에 경상수사의 진으로 가는 길에 우수사의 진에 들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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