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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죽음으로 수사 난항…2년 만에 구속기소
심리적 지배 수법…“합의 하에 성관계” 헛소문 퍼뜨리기도
자신을 친삼촌처럼 따랐던 친한 선배의 딸을 성폭행해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한 50대 남성이 검찰 수사 2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논산지청은 지역 선배의 20대 딸인 B씨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그 충격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50대 남성 A씨를 강간치상 및 강제추행 치상죄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B씨가 사망하자 성폭행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사자명예훼손죄)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사건 이후 B씨는 정신적 충격으로 인지능력이 만 4세 수준으로 저하됐고,우크라이나 프리미어리그 경기수사가 진행 중이던 2022년 8월 끝내 목숨을 끊었다.딸의 죽음으로 충격에 빠진 아버지는 주거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임시컨테이너에서 생활해 왔다고 한다.
A씨는 B씨가 사망해 피해 진술을 할 수 없는 점을 간파하고 지역 동호회 등에‘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고 B씨는 아버지의 폭행으로 사망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해 당사자인 B씨의 사망으로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와 B씨가 작성한 다이어리의 내용 등을 재검토해 범행 일시와 장소를 특정해냈다.또 A씨가 평소 자신을‘삼촌’이라 부르며 따르던 B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이른바‘길들이기(그루밍)’수법으로 수차례 성폭행한 사실도 밝혀냈다.
대전지검 논산지청은 “피해자 부모에게 심리 치료비,우크라이나 프리미어리그 경기주거환경 개선비,우크라이나 프리미어리그 경기난방비,우크라이나 프리미어리그 경기생계비를 지원하는 등 충실한 피해자 보호와 지원 조치를 실시했다”며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와 2차 가해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