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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직원 2명도 무죄
(영종도=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17일 오전 인천시 중구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 앞에서 임차인 측의 용역업체 및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이 인천지법의 강제집행을 막고 있다.2023.1.17 [공동취재]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3년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지 골프장의 전기와 수도 공급을 끊었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경욱(58) 전 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혜인 판사는 14일 선고 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 등 인천공항공사 전·현직 임직원 3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성 판사는 "스카이72는 토지 사용 계약이 끝나고도 3개월 동안 인천공항 시설물인 골프장 부지를 불법으로 점유했다"며 "당시 법적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될 상황이 아니었고 인천공항공사의 손해도 매일 발생하고 있었다"고 전제했다.
이어 "인천공항공사는 단전·단수 조치를 하기 전 스카이72 측에 사전 예고를 하고 안전 조치도 확인했다"며 "피고인들이 한 단전·단수 조치는 사회 통념상 위법성이 없는 정당한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다만 성 판사는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혐의가 법적으로 처벌할 정도로 위법하지 않다는 의미이지 적극적으로 권장할 만한 행위는 아니라고 부연했다.
그는 "피고인들은 당시 피해 골프장 회사의 대표자를 압박해 자진해서 부동산(골프장 부지)을 인도하게 하려고 단전·단수 조치를 했다"며 "골프장 영업은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사장에게는 징역 4개월의 실형을,유저 영어로나머지 임직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김 전 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 3명은 2021년 4월 인천시 중구 운서동 스카이72 골프장의 전기와 수도를 차단해 골프장 운영사인 주식회사 '스카이72'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인천공항공사는 골프장 부지 임대계약이 2020년 12월에 끝났는데도 스카이72가 골프장을 무단으로 점유한다며 전기와 중수도 공급을 끊었다.
그러나 검찰은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와 '부동산 인도 등 소송'을 진행하던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전기 등을 끊은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전 사장은 그동안 재판에서 단전과 단수 조치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스카이72는 인천공항공사와 갈등을 빚다가 소송과 강제집행 끝에 지난해 3월 골프장 부지를 반환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