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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이달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상시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가동된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대상 행위는 미공개 정보 이용,시세조종,로또복권 세금공제부정거래 등입니다.
주식시장과 같이 가상자산 시장도 매매가 성황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통정매매(자전거래),반복적인 고가 매수 주문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로또복권 세금공제고정시키는 행위 등은 모두 불공정거래에 해당합니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 상시감시체계를 통해 이상거래를 적출한 뒤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하고 혐의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에 통보·신고 조치하게 됩니다.
이상거래를 탐지해 적출할 수 있도록 통일된 매매 자료 양식 기준을 마련했고 각 거래소는 이에 따라 전산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가격과 거래량이 정상 범위를 벗어난 종목과 기간을 탐지하고 해당 종목과 기간에서 주문,로또복권 세금공제체결관여율 등이 높은 계정을 적출하는 방식으로 시세조종 의심 이상거래를 탐지합니다.
현재 가상자산 거래량 기준으로 99.9%에 해당하는 5대 원화거래소 및 주요 코인 거래소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금융감독원과 5대 원화거래소는 핫라인 구축을 통해 신속한 보고체계를 마련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융감독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