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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 발표
신형·고가 경차 취득세 부담↑…120억원 규모
경합 승합·화물차 취득세 100% 감면은 그대로
하이브리드 40만원 감면 폐지…수소차 감면은 3년 연장
전기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2년 연장된다.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종료한다.장기간 지원으로 시장이 충분히 성숙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3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에 따르면,정부는 경형자동차의 취득세 감면을 3년 연장한다.다만,이와키 반찬통현행 75만원인 한도를 40만원으로 낮춘다.
행안부 관계자는 "경차의 경우 주로 중고차 시장에서 많이 거래되는데,이와키 반찬통대부분 1000만원을 넘기지 않는다.세율 4%를 적용해도 40만원 이하에서 세금이 나오는 점이 고려됐다"며 "일부 신차 중 비싼 경차에 대해서만 감면액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형·고가 경차 구매자를 대상으로 120억원 정도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경합 승합·화물차,이와키 반찬통7~10인승 전방조종자동차의 취득세 감면은 현행대로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전기차 취득세 100% 감면은 연장한다.최대 140만원까지 취득세 감면이 2026년까지 유지된다.정부가 세운 2025년 전기차 보급 목표 113만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최근 전기차 지하주차장 화재로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해 시장이 위축되는 상황도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27년부터 취득세 감면 한도를 100만원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수소차 감면은 현행과 동일하게 3년 연장한다.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을 위한 친환경자동차 구매 지원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40만원 한도로 지원해 오던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은 종료한다.2009년 취득세 감면 시작된 것을 고려하면 15년 만에 폐지다.
전기·수소버스 취득세 100% 감면은 3년 더 연장한다.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취득세 75% 지원은 종료한다.버스 시장이 전기·수소 버스를 중심을 전환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매매용·수출용 중고자동차의 취득세·자동차세 100% 감면도 2027년까지로 일몰기한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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