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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수 행태에 관해 “부적절,바로잡기 위해 노력”
진도 13·14살 아이를 적대세력 가담자처럼 말하기도
11일 오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황인수 조사1국장이 지난해 10월5일 직원교육 자리에서 한 발언 녹음파일을 틀었다.진실화해위에서 진실규명(인권침해 확인) 되고 대법원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된 진도간첩단 사건에 대해 “조작은 아니거든요,(중략) 그 내용이.아닌 걸 했다면 그 내용이 조작인데요.과거 절차상의 하자다”라고 말하는 대목이었다.김 의원은 “진실화해위 국장이라는 자가 50여일간의 강제구금,물고문,폭력행사를 절차상의 하자로 얘기하는 현장을 보고 있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진도간첩단 사건은 1980년 5월께부터 중앙정보부가 남파간첩 오아무개씨 진술에 따라 한국전쟁기 월북한 박양민의 남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의 친족에 대한 내사를 벌여 피해자들을 장기간 불법구금하고 강압적 상태에서 자백을 받아 간첩 혐의로 처벌한 사건이다.당시 박양민의 외조카 김정인에 대해선 1985년 사형이 집행됐고,고종 10촌 석달윤은 무기징역형으로 복역하다 18년만인 1998년 가석방됐다.여동생 박공심은 1년6개월형을 살고 만기 출소했다.2007년 6월 1기 진실화해위는‘석달윤 등 간첩조작의혹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을 진실규명했고,aifi재심이 진행되어 2009년 대법원에서 3명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나중에 응시원서를 확인한 김 위원장은 “진도간첩단 사건 당사자의 아들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사례가 있었다.그 사례를 언급한 내용”이라고 하자 김성회 의원은 “아들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니까 아버지가 간첩이라는 거냐.그래서 적격이라고 채용했냐”고 했다.“황 국장의 행태가 적절하냐”는 김 의원의 계속된 추궁에 김 위원장은 “부적절하다.바로잡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날 이광희 민주당 의원은 김 위원장이 직접 한 부적절한 발언에 관해 따졌다.5월28일 전체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의 “노근리는 불법희생 아니다.부수적 피해”,지난해 10월 영천 지역 유족 앞에서의 “전시에는 즉결처형할 수 있다”는 발언에 관해서 김 위원장은 모두 “사실과 다른 이야기”라고 빠져나갔다.
결정적인 답변은 1950년 진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진도 사건)에 관해서였다.김 위원장은 “1950년 진도 군경에 의한 희생사건 진실규명 과정에서 13·14살을 암살대원이라며 진실규명 불능으로 전체위원회에 상정했냐”는 이 의원의 질의에 “우리가 살피는 것은 전시 적대세력(인민군,지방 좌익)에 가담해서 무기를 들고 대한민국을 공격하거나 살인방화를 저지른 사람”이라고 답했는데,이는 13·14살 희생자들이 전시 적대세력에 가담하기라도 한 것처럼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전체위에 상정된 진도사건 보고서에 따르면 진도 사건 해당 희생자들의 적대세력 관련성은 전혀 없다.질의한 의원이 관련 사실을 당장 확인할 수 없음을 노리고 엉뚱한 답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김 위원장은 또 진도 사건과 관련 “서류상 13~17살 사이 세 분이 암살대원이라고 한 경찰기록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1969년 진도경찰서‘대공’에는 해당 희생자를 19살이나 20살로 적어놨다.13살과 14살 등은 호적기록에서 확인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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