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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블랙핑크의 제니가 실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듯한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다.
8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제니 실내 흡연'이란 제목의 영상이 빠르게 퍼졌다.
영상에는 대기실로 보이는 공간에서 스태프 여러 명에게 둘러싸여 화장과 머리 손질을 받는 제니가 전자담배로 추정되는 물건을 입에 물고 난 뒤 입에서 연기를 내뿜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 영상은 지난 2일 제니의 유튜브에 올라온 브이로그의 일부분으로,u-17제니의 해외 일정 당시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영상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실내 흡연과 더불어 온라인에서 특히 논란이 된 건,제니가 아무렇지도 않게 스태프를 향해 전자담배 연기를 내뿜는 모습이었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상대방 면전에 연기를 내뿜는 건 매너가 아니다" "그 잠깐을 못 참나" "스태프는 무슨 죄냐" 등의 반응을 보이면서 제니의 행동을 비판했다.
반면 "당사자인 스태프가 불만을 표시하지 않았는데 무슨 상관인가" "전자담배를 피우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서로 합의된 일일 수 있다" "섣부르게 비난하지 말자" 등의 의견도 존재했다.
아울러 한 누리꾼은 국민신문고를 이탈리아 대한민국 대사관에 조사를 요청했다며 인증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외교부로 민원신청이 완료됐다는 내용이 담긴 화면을 캡처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현재 제니의 실내 흡연 장면이 논란이 되는 상황인데,(해당 장소가) 최근 방문한 이탈리아 카프리섬 촬영지일 것으로 판단돼 국민신문고를 통해 주이탈리아 대한민국 대사관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제16호에 따르면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금연 구역에서 실내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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