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휴가철을 맞아 축산물 수입·유통업체,유명 피서(관광)지 축산물판매장,쿠에른 디종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를 점검해 위반업체 254곳 265건의 품목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달 8일부터 이달 9일까지 실시한 이번 단속에선 축산물 유통 현황 모니터링과 함께 한국오리협회 등 축산단체와 유통 정보공유를 통해 지난해 대비 수입량이 증가해 원산지 위반 개연성이 높은 돼지고기,쿠에른 디종오리고기(훈제) 등을 위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미표시한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위반업체는 254곳을 적발했다.위반품목은 돼지고기가 116건(43.8%)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닭고기 52건(19.6%),쿠에른 디종소고기 47건(17.7%),쿠에른 디종오리고기 46건(17.4%),쿠에른 디종염소고기 4건(1.5%)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업체는 지난해 대비 45곳(21.5%)이 증가했으며,특히 오리고기는 지난해 9건에서 46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물 외 배추김치도 73건을 적발하는 등 전년 대비 21건이 증가(4.7%)한 470건을 적발했다.
농관원은 적발업체 중 중국산 오리고기 등 국내산으로 판매한 144개 업체를 형사입건했다.
또 미표시로 적발한 110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3900만원을 부과했다.
박성우 원장은 "수입이 증가하고 소비가 확대되는 축산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원산지를 관리할 계획"이라며 "다가오는 9월에는 추석 성수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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