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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우량 한우 정액을 훔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도난 당한 정액은 금보다 비싸다는 것이 업계 의견이다.수사당국은 피해액을 수억원대으로 추산한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1단독(이원식 판사)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8일 오후 7시 34분께 장수군에 있는 한우 연구소에서 빨대(스트로우) 252개 분량의 한우 정액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정액의 변질을 막기 위해 미리 휴대용 액화 질소 용기를 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A씨는 앞서 같은 달 5일 울산시에 있는 한 축사에서도 이와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으로 피해를 본 연구소 관계자는 “도난당한 정액은 금보다 비싼 20년 연구의 결과물”이라며 “씨수소(종모우)를 여러 세대에 걸쳐 개량한 연구 결과를 잃어버렸다”고 토로했다.
당시 수사를 맡은 경찰 또한 “피해액을 시가로 따지면 수억원대로 추산되지만,도박환자수사기관에서 금전적인 부분을 말하는 게 어려울 정도로 고가의 절도품”이라고 조심스레 밝혔다.
A씨는 훔친 정액 일부를 축사 등에 내다 팔아 그 돈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지난해 9월에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된 상태”라면서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했을 때 범죄자의 자발적인 개선·갱생을 목표로 하는 집행유예의 취지는 이미 훼손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