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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는 가수 겸 배우 김정훈(44)이 벌금형을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및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위반(치상) 혐의로 약식 기소된 김정훈에게 벌금 1000만원의 명령을 내렸다.
약식 기소는 검찰이 비교적 가벼운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벌금이나 과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약식 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김정훈은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3시30분께 서울 강남구 일원동 남부순환로에서 진로를 변경해 앞서가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김정훈은 세 차례나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차를 몰던 운전자가 경상을 입으면서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치상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한편 김정훈은 2011년 7월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돼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당시 그는 "백번,전현무 복권천번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일"이라며 "두 번 다시 그럴 일이 없을 것"이라고 사과했다.이후 짧은 자숙 기간을 거쳐 활동을 재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