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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자료 많은데 탄핵 자료 검토하는 상황 한심"
"권력자 희망 안 들어주면 탄핵 위험 있는 후진 세상"
(서울=뉴스1) 이밝음 황두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탄핵소추 대상인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국회법을 잘 아시는 법제사법위원장님이 탄핵안 소추권이 남용되어 있는 상태를 지속시키지 않고,세븐일레븐 복권위법한 소추 절차를 종결시켜 줄 것을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법사위 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국회법을 공부하라'며 설전을 벌였던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차장검사는 전날 오후 10시쯤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권력자의 희망 사항을 안 들어주었다고 탄핵 발의는 언제든지 당할 위험이 있는 후진 세상을 살아가면서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탄핵 관련 법조문을 공유했다.
그는 "성남지청 차장으로서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부장으로서 봐야 할 자료가 많음에도 탄핵소추가 발의된 상황"이라며 "사무실에 남아 현재의 본업과 무관한 탄핵 관련 자료들을 검토하고,세븐일레븐 복권준비하는 상황이 한심스럽기 그지없고,세븐일레븐 복권이 자체가 행정권의 집행 방해가 아닌가 하는 기분을 지울 수 없다"고 토로했다.
강 차장검사는 "탄핵소추의 발의는 '증거'를 제시하게 되어 있는데,세븐일레븐 복권이는 조사를 빌미로 탄핵소추권 발의권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인다"며 "저를 포함해 금번에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4명의 검사에 대한 소추안에는 증거가 아예 없거나 조사 참고 자료 수준에 불과한 언론 기사만 붙어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렇다면 발의안이 가결되면 안 되는 것인데,세븐일레븐 복권위법하게 가결된 상황이라면 국회의장은 이에 대해 신속하게 표결로서 부결 처리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안다"고 주장했다.
강 차장검사는 "그에 더해 발의된 탄핵소추안이 회부된 경우 법사위는 지체없이 조사·보고하여야 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이는 국회가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정치적 목적으로 행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킬 의도로 발의만 해 두고 국가 기능 수행에 중요한 공무원을 불안정한 상태에 두는 등의 탄핵소추권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아닌가 한다"고 설명했다.
강 차장검사는 지난 7일에도 "자신들이 가진 권력을 남용하여 허위 사실을 기초로 자기편 수사를 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며 민주당을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