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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사기 수법이 고도화되면서 온라인 수단을 이용해 가족·지인 등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협박하는 등의 악질적인 불법추심 피해가 늘고 있다.
금융당국은 채무당사자 본인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가족·지인 등 불법추심 피해를 입은 관계인으로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시타르트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불법추심 피해를 입은 채무자의 가족·지인도 채무당사자처럼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오는 5일부터 확대 개편한다.
그동안 법률서비스지원 대상은 채무당사자로 한정돼 있어 불법추심 피해를 입은 가족·지인 등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가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8.9%가 불법추심을 경험했는데 불법추심 유형으로 '가족·지인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지인 추심)'가 72.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번에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채무당사자 1명 기준 최대 5명의 가족·지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채무자의 관계인에는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 등이 포함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법률구조공단은 불법추심 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가족·지인에게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소송이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 신청 절차를 안내한다.채무자의 대리인 선임 사실을 채권추심자에게 알리는 서면 통지서에는 '관계인에 대한 연락금지' 문구도 기재한다.
불법추심 피해를 가족·지인이라면 금감원 홈페이지의 불법금융 신고센터에서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신청'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전화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다.
만약 피해를 입은 채무자나 가족·지인이 신청서를 직접 작성할 수 없는 경우 증명 서류를 첨부해 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으며 채무 당사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채무자의 채무 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인데도 그동안 제3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추심이 광범위하게 이뤄져 왔다"며 "불법추심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은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