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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유학대금,로또 경우의수보이스피싱 불법 이동
중국인 2명 등 3명 적발 불구속 송치
[광주=뉴시스] 구길용 기자 = 광주본부세관은 16일 2800억원대 중국인 환치기 조직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광주세관은 환치기 범행을 일삼은 유학생 A(28)씨와 무직자 B(29·여)씨 등 2명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검에 불구속 송치하고 달아난 불법체류 중국인 C씨는 지명수배했다.
이들 조직은 지난 2017년 국내 대학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해 중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소형 불법환전상을 운영하다,로또 경우의수전문 환치기 조직으로 성장했다.
이들은 중국인 유학생들의 유학자금이나 수출입업체의 무역대금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사기자금까지 불법 환치기에 활용했다.
수사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가 확인돼 피해자금 1억원을 돌려주기도 했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온라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서 송금의뢰인을 모객한 뒤 대포통장으로 입금받고 자금 전달은 현금으로만 거래한 사실이 드러났다.
환치기 조직은 지난 2017년 전통적인 환치기 방식으로 시작해 2020년부터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 환치기 방식으로 수익을 높였다.
송금 의뢰인들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해외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한 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매각하는 수법으로 거래 수수료와 김치 프리미엄까지 챙겼다.
광주본부세관 관계자는 "불법 환치기를 통해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자금이 이동되는 음성적 거래가 만연하게 된다면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불법적인 외국환거래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