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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고속도로서 여성 들이받아 숨지게 해 금고 1년…法 "전방주시 의무 이행 안 해"
법조계 "버스기사,고스톱 2명 규칙억울하다고 느낄 수 있는 판결…사고 예측 가능성 있었는지 따져봐야"
"고속도로서 차량 정차하고 탑승자 하차하는 상황 예견 어려웠을 것…실형 선고는 가혹"
"사고 당시 차간 거리 넓고 합의 못한 점 고려한 듯…2심서 공탁하면 집행유예 감형 가능"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고영식 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버스기사 A(59)씨에게 최근 금고 1년을 선고했다.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 B(66)씨에게는 금고 2년이 선고됐다.앞서 A씨는 지난해 3월19일 충북 청주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고속버스를 운전하던 중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해 정차 중인 차량 뒤에 서 있던 C(65)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B씨는 사고가 발생하기 전 C씨와 함께 차량을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다 말다툼이 생기자 홧김에 버스 전용 차로인 1차로로 차선을 급변경한 뒤 차량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B씨가 차량에서 내리자 C씨는 자신이 조수석에서 내려 운전석으로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재판부는 "A씨의 경우 전방 주시 의무를 하지 않아 C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고 유족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B씨는 홧김에 차선을 급변경 후 정차해 C씨를 사망하게 하는 등 업무상 과실이 있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재판부는 사고 당시 버스전용차선이 비어 있었고 유족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건 가혹하다.항소심에서 추가로 형사공탁을 하는 등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노력한다면 충분히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김희란 변호사(법무법인 대운)는 "운전자 입장에서 고속도로에 차량을 정차하고 탑승자가 차에서 내린다는 점은 예견하기 정말 어려웠을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한 이유는 운전자가 전방주시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사고 당시 정차한 차와 버스 사이의 거리가 상당했던 만큼,버스기사가 운전에 주의했다면 사망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업무상과실치사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모두 최고형이 금고형으로 규정돼 있고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정되는 만큼 징역형이 아닌 금고형이 나온 것"이라며 "차량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사의 죄를 범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또한 형법 268조에 따르면 업무상과실치사상 역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덧붙였다.
김도윤 변호사(법무법인 율샘)는 "도로교통법 제64조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는 차량을 정차하거나 주차하면 안 된다"며 "본안에서 남편은 다수의 차량이 빠른 속도로 오가는 고속도로에서 정차한 만큼 운전자가 지켜야 할 의무를 어겼다.또한 버스 전용차선에서 후방에 차가 오고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기에 사고 예견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