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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벌금 50만원·집유 1년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헬스클럽의 소음을 참지 못해 증거를 수집하려 무단 침입한 60대 독서실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A씨(66)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 13일 오전 11시 25분쯤 광주 남구에 위치한 한 헬스클럽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출입 거부 의사를 밝힌 강사를 밀치고 안에 들어가 소리를 지르고 헬스클럽 업주의 방에 들어갔다.
A 씨는 B 씨와 벌이고 있는 민사소송에 제출하기 위한 '소음 발생'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헬스클럽에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 건물에서 독서실을 운영해 왔는데,스포르팅 대 마리티무B 씨가 헬스클럽을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소음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독서실 이용자들은 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했고 결국 독서실을 폐업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헬스클럽 직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소란을 피우며 헬스클럽에 침입해 죄질이 좋지 않다.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스포르팅 대 마리티무피고인이 초범이고 침입 시간이 길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