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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공개
양자기술·산업 육성 근거 마련한 제정법 11월 시행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8월 시행…선제적 규제개선[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하반기 양자기술산업법과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정부가 관련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30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부 부처의 각종 제도 개선 및 법규 개정 사항을 정리한‘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공개했다.

양자기술·산업 육성 근거법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양자기술 육성을 위한‘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양자기술산업법)’이 국회 만장일치로 제정돼,오는 11월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 시행으로 정부가 양자기술 생태계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양자기술은 △반도체·배터리 설계 혁신 △도청차단 양자암호통신 △미세암검출 양자 MRI·양자 현미경 △잠수함·스텔스 탐지 △무(無) GPS 양자항법 등 첨단산업의 혁신을 이끌고 국방의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는 다는 점에서 글로벌 주요 국가들이 관련 기술확보와 산업 생태계 조성에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양자기술산업법에는 △(종합진흥) 양자과학기술과 양자지원기술(양자기술을 지원하는 주변기술)을 포함한 종합 진흥 △(중장기정책) 양자전략위원회 신설,양자종합계획(5년)의 수립 △ (연구·산업 허브) 양자 센터 및 클러스터 구축 등 연구·산업 허브 구축 △(전주기적 인력양성) 신규인력 양성과 기존인력 전환 등 전주기적 인력 양성 △(사업화 촉진) 기술사업화,실증 등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 △(국제협력) 공동연구,알파테흐국제협력 등 양자기술 국제협력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과기정통부는 “양자기술산업법 마련을 통해 장기·지속적으로 양자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인력 양성,산업화 등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가상융합산업에는 선제적 규제개선

가상융합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선제적 규제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한‘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은 오는 8월28일부터 시행된다.이에 따라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의 실시 △전문인력 양성 △지역별 지원센터 지정 등이 추진된다.

또,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가상융합서비스 제공·이용 환경조성 등을 위해 가상융합사업자와 가상융합산업 관련 협회는 자율규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고,가상융합서비스의 출시 등에 관해 법령의 적용 여부 또는 적용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 관계부처가 신속히 해석 기준을 마련하는‘임시기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자는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ISMS 간편인증제 도입해 중소기업 부담 완화

이 밖에도 영세·중소기업들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항목,수수료 등의 부담을 완화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한‘ISMS 간편인증제’가 오는 7월24일부터 시행된다.

ISMS는 기업이 일정수준 이상의 정보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인증받는 제도로,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 100억원 이상,알파테흐일평균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인 기업 등이 대상이다.

간편인증은 인증 항목이 기존 80개에서 40개 또는 44개로 감소했고,인증수수료는 800만~1400만원에서 400만~700만원으로 줄었다‘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 300억원 미만의 중기업,알파테흐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 300억원 이상의 중기업 중 주요 정보통신 설비를 직접 설치·운영하지 않는 기업(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웹 호스팅 서비스 이용자)은 간편인증을 받을 수 있다.

데이터센터 보호지침 이행점검 실시

지난 6월부터는 데이터센터 사업자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개정된‘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지침’이 시행되고 있다.개정 지침은 배터리실 및 전력공급 관리 등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지켜야 할 안전관리 사항을 구체화는 내용을 담았다.과기정통부는 개정된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지침을 토대로 7월부터 사업자 이행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화재,재난 등으로 인한 정전 시 대형 인명·재산 피해 예방을 위해 신축 다중이용건축물(공동주택 제외) 내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와 비상전원단자 간의 연결을 의무화하는‘개정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을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한다.앞으로 기간통신사업자는 신축 다중이용건축물 내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건축주의 비상전원단자에 연결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규모가 크고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대형 쇼핑몰,종합병원 등 다중이용건축물에 화재 등으로 인한 정전 발생 시에도 안정적인 이동 통신 서비스 제공이 가능(최대 120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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