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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와 애플에 고객 정보를 동의 없이 불법으로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카카오페이에 사실관계를 확인 후 조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13일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국외 이전 의무 준수와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카카오페이 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필요 시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협조할 것"이라며 "조사 착수 여부는 사업자들이 제출한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이날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카카오페이의 해외결제부문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카카오페이가 그동안 고객 동의 없이 고객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외결제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까지 포함해 카카오페이에 가입한 고객 전체의 개인신용정보가 고객 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제공됐다.알리페이는 중국 최대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를 소유한 알리바바 그룹의 결제부문 계열사다.
제공정보항목은 카카오계정 ID,핸드폰번호,이메일,카카오페이 가입내역,대한야구협회 부천지부카카오페이 거래내역(잔고,대한야구협회 부천지부충전,출금,결제,송금내역) 등이다.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가 NSF 스코어 산출(애플사가 제휴 선결조건으로 요청)을 명목으로 카카오페이 전체 고객의 신용정보를 요청하자 해외결제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까지 포함해 카카오페이에 가입한 전체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제공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2018년 4월부터 최근까지 알리페이에 넘어간 카카오페이 고객정보가 매일 1회,총 542억 건(누적 404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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