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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11일‘삼성 합병 개입’과 관련해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에 32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ISDS)’사건 판정에 대해 불복 절차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이날 “지난 4월 정부에 약 32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선고한 중재판정부 판정에 불복해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메이슨은 한국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2018년 9월 정부를 상대로 1억9000만 달러 상당의 ISDS를 제기했다.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등의 압박으로 국민연금공단이 합병에 찬성해 메이슨이 투자한 삼성물산 주식이 손해를 입었으니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논리였다.당시 메이슨은 삼성물산 지분 2.18%를 보유하고 있었다.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지난 4월 한국 정부가 메이슨에 약 3203만달러(선고일 기준 약 438억원)와 지연이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법무부는 우선 “중재판정부가 한미FTA상 관할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해 이 사건에서 관할을 부당하게 인정했다”고 지적했다.FTA상 ISDS 사건 관할이 인정되려면‘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여야 하고,천안 화상경마장투자자 및 투자와의‘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은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법무부는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의 행위를 전제로 한다”며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박 전 대통령 등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본건에서 문제되는 간접적이고 우발적인 영향은 메이슨 혹은 그 투자와‘관련된’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이 일방적으로 주장한 그릇된 사실관계에만 근거해 정부관계자들의 비위 행위를 메이슨 혹은 그 투자와 직접 관련된 조치로 인정한 오류가 있다”고도 했다.
법무부는 메이슨에게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도 주장했다.FTA상 투자자는 자산을 소유 또는 지배해야 하는데,천안 화상경마장삼성물산 주식은 케이먼제도 국적의 케이먼펀드가 실제 소유하고 있으며 메이슨은 운용을 하는 역할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정부는 법리적으로 잘못된 이 사건 판정을 바로잡아 취소하도록 해 국부유출을 막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이슨과의 ISDS 사건 판정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중 하나인 삼성물산 합병이 미국계 헤지펀드에 대한 국가배상으로 이어진 두 번째 사례다.중재판정부는 지난해 6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제기한 ISDS 사건에서 한국 정부가 약 5359만달러(선고일 기준 약 690억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었다.지연이자까지 합치면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지급해야 하는 액수는 약 1300억원이다.정부는 이 판정에도 불복하며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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