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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시행 이듬해인 2020년부터 작년까지 신고 건수는 2배 이상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근로감독관 현원은 14.2% 늘어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실을 통해 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시행 이듬해인 2020년 7398건이었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작년 1만5801건으로 113.6%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올해 5월까지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만 5116건에 달한다.반면 근로감독관 현원은 2020년 1874명에서 작년 2141명으로 14.2% 늘어나는 데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격무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보니 근로감독관이 노동부 내에서 기피 직렬로 꼽힌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직장갑질119에 들어온 제보에 따르면 노동당국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 처리 과정에서 사건처리 지연과 인권침해 등 부당행정을 경험하는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에 따르면 감독관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일반사건을 접수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며,허리 큰 바지처리시한을 넘기려면 신고자 동의가 필요하다.그러나 일부 감독관은 노동위원회 판정을 지켜보겠다거나 구제신청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를 수개월 미루고 있다고 직장갑질119는 지적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감독관에 의해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바쁘다는 이유로 자료를 못 봤다며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고 신고자 질문에 비꼬는 말투로 대답하는 등 부적절한 태도로 조사에 응할 뿐 아니라 신고 취하를 강요하는 사례도 있다고 직장갑질119는 설명했다.이외에도 자체 조사를 형식적으로만 실시한 뒤 회사 조사 결과에 따라 결론을 짓는 사례,허리 큰 바지행위자에게 그럴 의도가 없었다거나 반복적이지 않다는 등의 불합리한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들이 파악됐다고 직장갑질119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