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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A 씨가 서울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누나 B 씨에게 현금으로 빌려준 뒤 계좌로 되돌려 받은 돈 5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를 잘못 부과했다”며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적지 않은 액수의 돈을 누나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서 계약서나 차용증,하타케야마 백팩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인적 관계를 고려해도 일반적이지 않다”며 “원고는 돈을 빌려준 경위나 동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서울 노원세무서는 2021년 누나 B 씨가 사망하자 상속세 세무조사를 시행했고,하타케야마 백팩2018년 2월 14일 누나 B 씨의 계좌로 현금 4천900만 원이 입금된 뒤 2주 뒤인 2월 27일에 B 씨의 계좌에서 A 씨의 계좌로 5천만 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B 씨가 A 씨에게 증여를 한 것으로 의심될만한 정황을 포착한 노원세무서는 A 씨가 누나로부터 2월 27일 5천만 원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2022년 9월 A 씨에게 증여세 635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A 씨는 돈을 받기 약 2주 전인 2018년 2월 14일 누나에게 현금으로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금전 거래의 성격을 A 씨가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하타케야마 백팩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는 점에서‘증여’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공사 현장소장 업무를 하면서 가지고 있던 현금을 누나에게 빌려줬다고 주장했지만,재판부는 해당 시점에 A 씨가 휴직 상태였다는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나가 상가와 18가구가 입주한 건물을 소유하는 등 재산이 총 7억 원에 달했던 점,2019년 9월에 A 씨 외에 또 다른 동생에게 5천만 원을 입금했다는 점을 보면 A 씨에게 돈을 증여할 만한 재산과 소득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