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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DB]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지검 형사3부(신금재 부장검사)는 직장 사장을 살해한 후 사고사로 위장한 혐의(살인)로 30대 직원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7일 오전 8시께 전남 장성군의 한 판매업체에서 사장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일 A씨는 경찰에 직접 신고해 사장 B씨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사망했다고 진술하며 목격자 행세를 했다.
그러나 A씨의 진술이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한 경찰은 부검을 통해 살해 정황을 확인하고 A씨의 범행을 자백받았다.
A씨는 2년 전 사장 B씨의 돈을 훔쳐 매달 200만원씩 갚고 있었는데,대구 중학생 엘리베이터이에 불만을 품던 중 금품을 훔친 사실이 또 발각당해 B씨로부터 추궁당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 이후에는 사고사로 위장하기 위해 장시간 현장에 머문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송치받은 후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은닉한 휴대전화를 확보하고,대구 중학생 엘리베이터주거지 압수수색을 거쳐 A씨의 범행 동기를 구체적으로 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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