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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언석 도봉구청장(오른쪽)과 오세훈 서울시장(왼쪽)이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현황 및 재정비 확인 현장에서 발언하고 있다(2023.6.30)
[도봉구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는 27일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재정비안이 포함된 용도지구(고도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서울시가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도지구 내에 개별 건축물을 건축할 때 최고 높이가 20m에서 28m로 완화된다.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때는 오는 7월 최종 확정될 서울시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서울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고 45m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도봉구 지역에서 1.163㎢가 고도지구 제한을 받고 있었는데 이번 결정으로 0.747㎢만 남았다.제1종일반주거지역의 대부분은 고도지구 지정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돼 전체 고도지구 면적의 36%가 이번 결정에서 해제된 결과다.
북한산과 인접한 도봉1동,아타루방학2‧3동,아타루쌍문1동 일대가 고도지구에 해당한다.
구는 "이번 결정에는 도봉구의 발빠른 대응이 있었다"며 "민선8기 출범 이후 고도제한 완화를 최우선과제로 삼아 구 차원의 '고도지구 합리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아타루서울시장 면담,아타루강북구와의 공동대응 회의,아타루주민 4만여명의 고도지구 해제 청원서 제출 등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오언석 구청장은 "이번 성과는 구청장 취임과 동시에 2년간 주민과 구가 소통하며 이뤄낸 결실"이라며 "고도지구가 34년 만에 획기적으로 개편된 만큼 고도지구 내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