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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개 토론회에서 "북한의 전쟁관도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는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받은 시민단체 이사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3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달 28일 김광수 부산평화통일센터하나 이사장을 찬양·고무 및 회합·통신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지난 1월 윤미향 전 의원은 20개 시민단체와 함께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남북관계 근본 변화와 한반도 위기 이해'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 이사장은 이 자리에 참석해 "북의 전쟁관은 정의의 전쟁관"이라며 "최후의 방법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통일 전쟁이 일어나 결과의 평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 전쟁관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경찰은 지난 4월 김 이사장의 부산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압수수색에서 기고문과 이메일,ssg 야구단 연봉저서 등을 확보하고 국보법 저촉 여부를 수사해왔다.
경찰은 전문기관의 감정 결과 김 이사장의 저서인 '통일로 평화를 노래하라'와 '전략국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도 이적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김 이사장이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 관계자들과 이메일로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것이 현행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한통련은 1978년 대법원 판결로 반국가단체로 인정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수사와 법리 검토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