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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은 오늘(28일) 현재 검찰은 국회의 협조하에 절차에 따라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 씨가 신 의원에게 청탁성 보고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달 2일 전북 군산에 있는 신 의원 지역 사무소를 압수수색 한 바 있습니다.
서씨는 2020년 군산시 지역 공무원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들에게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청탁을 하는 대가로 1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지난달 구속됐습니다.
신 의원은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모두 근거 없는 음해이자 검찰 소설일 뿐"이라고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날 신 의원의 전 보좌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A씨는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공사 수주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57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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